- 작성일
- 2008.11.21
- 수정일
- 2008.11.21
- 작성자
- 바이오푸드
- 조회수
- 4074
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(2008.11.20)
전라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
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안내
1. 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, 전북 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
○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
-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,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제4조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
( 별첨 1 : s/w의 개발 및 제작기술, 전자상거래관련기술, 첨단교통관련기술 등)
2. 지원요건 : 신규 투자를 통해(완료후) 신규고용을 창출
○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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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최소 신규투자금액 |
최소 신규고용인원㉠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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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소기업(1~49인) |
0.5억원 이상 |
1명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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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중기업(50~299인) |
3억원 이상 |
1명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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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대기업(300인이상) |
20억원 이상 |
30명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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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산업지원서비스업 |
0.5억원 이상 |
1명 이상 |
㉠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-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
㉡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중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(일용직 등)는 제외
○ 투자의 범위
-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, 시설장비구입비,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를 인정
* 공장 등을 임대(보증금 및 임대료)할 경우, 공장 등의 신ㆍ증설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투자범위에 포함
< 신규 설비투자의 인정범위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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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주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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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건축비 |
공장, 연구소, 사무실, 창고 및 기숙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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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시설장비구입비 |
사업영위를 목적으로 한 기계, 장비 등 공장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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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기반시설설치비 |
건물의 신ㆍ증축에 필요한 전기, 통신, 상ㆍ하수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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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연구개발비 |
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계측장비, S/W 구입비 등 |
○ 투자 기간
- 1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12월이내에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은 해당투자가 신규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간주
-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
㉠ 건축비, 기반시설설치비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서(건축법 제18조제2항) 또는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(산집법 제15조) 등
㉡ 시설장비구입비,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계ㆍ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(세금계산서 등)
○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기준
- 다만 기존사업장에서 신규투자를 통하여 사업장을 새로이 설립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로서, 모든 사업장이 지원기준을 충족(비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하고, 동일한 사업영위,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증빙이 가능 등)하고 대표자, 법인명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지원기준상의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
3. 지원내용
○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
- 지원기간 : 12월내에서 지원
(단, 지원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․조정 될 수 있음)
- 지원금액 : 초과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 지원
< ‘08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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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유형 |
지 원 금 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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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 기업 |
소기업 |
신규고용인원 × 50만원이내/인 × 12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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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기업 |
신규고용인원 × 50만원이내/인 × 12월 이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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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|
30명초과 신규고용인원 × 50만원이내/인 × 12월 이내 | |
○ 지원한도 : 신규 고용창출건당 100명 이내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일자리창출과(063-280-3218)로 연락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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